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3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을 추천해야 하고, 이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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