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재섭 국회의원은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다크패턴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재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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