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범죄유형별(222명)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169명(76.1%) ▵선거폭력 27명(12.2%, 구속 2명)으로 이 두 유형이 대다수(88.3%)를 차지했다. 그 외 금품수수 1명(0.5%), 공무원 선거관여 7건(3.2%), 허위사실유포 6명(2.7%), 불법인쇄물배부 2명(0.9%), 투표지촬영 2명(0.9%), 기타 8명(3.6%)로 집계됐다.
(선거폭력) ’25. 5. 15.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역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손등을 가격한 피의자 구속(60대·남) <부산청 사하서>, ’25. 5. 29.경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 및 고성을 지르고, 선거유세 현장에 누워 방해한 피의자 구속(60대·남) <부산청 중부서>.
수사단서별(건수기준)을 보면 112신고 139건(65.9%), 수사의뢰 28건(13.3%)순이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명 증가(113.5%↑)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146명이 증가(192.1%↑) 했다.
특히 선거폭력(제20대 대비 4.5배), 벽보·현수막 훼손(제20대 대비 3.8배) 유형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허위사실유포 유형은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큰 폭으로 증가(제19대 대선은 4건)했던 수치가 통상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여(76%↓), 이례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다.
부산 경찰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간 선거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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