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수십 년간 외면 받아 온 한약사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유례없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문서 체결을 넘어 보건의료인으로서 한약사의 법적 위상과 직역의 당위성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제도적 복원을 향한 첫 단추이자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한약사 제도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을 중심으로 끈질긴 노력과 치열한 현장 행보 및 정당을 초월한 소통이 이끌어낸 결과다.
정당 간 이념과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직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체계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꾸준히 정치권의 문을 두드려 온 임채윤 회장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협약식에서 임채윤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수십 년 전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은 ‘있으나 없는 존재’였던 한약사 직역에 대해 국회가 처음으로 책임 있게 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한약사 현안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써 기본 권리와 국민 건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젠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법을 통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안규백 국회의원 주재로 ‘한약사 현안 경청간담회’가 열려 의약품 공급 차별과 조제권 제한 등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5월 23일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명옥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약식이 진행됐으며 △한약사 조제권 보장 △의약품 유통 정상화 △6년제 한약학과 도입 △비대면 진료 참여 확대 등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협력이 공식화됐다.
또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의 정책 전달식을 통해 대한한약사회가 마련한 정책과제를 직접 전달하고 향후 입법·정책과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치권 양당의 정책협약은 임채윤 회장이 평소 강조해 온 ‘한약사 제도 정상화를 통한 한약사의 국가·국민에 대한 헌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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