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문화·시설 모두 부족… 전담 교도소 외엔 기본 처우도 어려워" - 규정 정비부터 전문 교도소 설립까지… 실질적 대책 시급
지난 기사에서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가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수용자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곧 3천 명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인 수용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태국(25배), 베트남(5.2배), 러시아(4.3배), 우즈베키스탄(3.9배) 출신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양자 조약이 8개국에만 체결돼 있어 대부분 송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도 있습니다. 외국인 전담교도소와 처우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실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동호 교위가 연구를 통해 제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교도소 외국인 수형자 3천명 시대, 언어·문화·시설 모두 부족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다. / 이미지=로이슈 AI디자인팀
■외국인 수용자, 개별적 처우 어려운 현실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언어와 종교, 식습관 등 문화적 특성은 외국인 수용자의 대표적인 특성이자 동시에 교정현장의 주요한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수용자가 없는 교정시설은 거의 없다. 전국 대부분의 교도소 및 구치소는 적게는 5명 이하, 많게는 50명 이상의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 중이다. 천안교도소 등 일부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제외하면 물리적·인적 자원이 부족해 최소한의 처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외국인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정이 통합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자체 정리한 뒤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임의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특히 언어 소통의 문제는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정 직원이 전국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세심하고 개별화된 처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수형이 확정된 외국인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 역시 한계를 보인다. 통상 외국인 미결수용자는 기결수형자로 전환되면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복역하지만, 대다수는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지 못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와 제86조에 따라,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수형자는 형기 종료와 동시에 출입국관리국에 인계되어 강제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교정당국은 2010년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도소로 개청했다. 이어 외국인 수형자가 자국 복귀 이후에도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관·이용·원예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당 훈련은 내국인과 통합 운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단순 반복작업 위주의 위탁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해 최소한의 교육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과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모두 현저히 뒤처진다. 여전히 의식주 해결 수준의 기본적 처우만이 제공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외국인 수용자 처우 개선, 무엇이 필요한가?
1. 규정 정비부터 전문 교도소 설립까지… 실질적 대책 시급
외국인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관련 규정의 정비, 둘째, 외국인 전담 전문 교도소의 설립 및 외국어 우수자의 경력채용 확대, 셋째, 국가 간 수형자 이송 확대다.
현재 외국인 수용자 관련 규정은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처우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연구자는 이 같은 분산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형집행법에 명시하고, 국제인권기준 수준으로 세부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외국인 전문 교도소 필요"… 청주·화성 등 입지 제안도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전담 교도소가 4곳 존재하지만, 대부분 내국인 수용자도 함께 수용하고 있어 외국인 전용 처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외국인 전용 교도소의 신설**을 제안했다. 외국인 전문 교도소는 외국인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거실, 식사, 종교 활동 등 생활 전반을 맞춤 설계해 운영하는 형태다.
교정행정 전반도 외국인 수형자 중심으로 구성해야 하며, 입지는 외국인보호소가 있는 청주나 화성 지역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석방 후 출입국관리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교도소 설립에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가 따른다. 따라서 교정본부와 법무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외국어 인력 부족"… 경력직 채용·통역 확대 절실
전문 교도소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교정시설에는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외국어가 가능한 교정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연구자는 외국인 수형자 처우 강화를 위해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의 경력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통역 서비스 체계도 확충되어야 하며, 식습관과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개별 식사 제공, 종교시설 확충,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 구축에는 1인당 연간 약 3,100만 원 이상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4. "형기 후 귀국"… 수형자 이송 확대, 국제 협력이 관건
현재 다수 외국인 수형자는 출소 즉시 출입국관리소에 인계되어 자국으로 강제추방된다. 교정과 교화를 거쳐 자국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체계는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이상적인 방식은 수형기간 자체를 본국에서 이행하도록 송환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을 안고 있다.
수형자 이송을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 양자조약 체결 또는 유럽평의회의 '수형자 이송협약' 가입국이어야 하며, 수형자가 이송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범죄가 양국 모두에서 형사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며, 실제 송환 시에는 상대국이 직접 인수하러 와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거쳐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이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대부분의 외국인 수용자가 출소 전까지 이송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법령 정비 및 국가 간 외교적 협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단순한 행정 아닌 국제 외교 문제… 정책적 논의 지속돼야
외국인 수형자 처우 개선은 단순한 행정 개편 수준을 넘어, 국가 간 협약과 외교적 이해관계 조정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이 문제는 향후 교정사고와 외교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연구논문
윤동호(2024).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 교정연구, 34(2), 3-27.
▶ 추가 출처
교정통계연보 (2023). 83-85.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연구자로미국신시내티대학교형사정책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주요연구및관심분야는범죄행위의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분류및위험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교정개입의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실무자의직장내스트레스요인, 인력유지및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범죄자및개입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