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수용자, 3천 명 시대 눈앞… 처우 개선 시급 - 조약 없어 송환 불가… 이송 절차 중 출소 사례도 다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왜 이들을 자국으로 추방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용·관리하는가”라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는 걸까요? 재범을 막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는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이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교정통계연보(2023)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수용자 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감소했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는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 범죄자의 경우, 교정·교화 효과나 비용 절감,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본국 송환은 여러 제도적·절차적 장벽에 가로막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간의 양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 조약을 맺은 국가는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태국, 홍콩, 키르기즈스탄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가 출신 외국인 수형자의 송환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설령 조약이 체결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송을 위해서는 '국제수형자이송법'(법률 제11690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범죄가 상대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돼야 하며, 이송 대상 수형자가 본인의 이송에 동의하고, 상대국 역시 수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모든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송 절차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한다는 점이다. 송환 절차는 상대국이 직접 국내에 입국해 수형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구자는 외국인 수형자 이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규정의 정비와 함께, 이송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도는 있으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송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수용자 처우, 교정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국내 교정당국은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전담교도소는 , 천안교도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총 4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9개,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광주 2개소 등 총 18개 교정 시설에서 외국인 수용자 처우 전담반이 구성돼 있다.
각교정기관은외국인수용자의언어, 문화적특성을반영해맞춤형관리방안을마련하고있다. 특히과거중국인수용자의급증에따른대응의일환으로중국어특기자를경력직으로채용한것을시작으로외국어경력채용자들을외국인전담교도소등에배치하게 됐다.
이들은신입수용자를위한다국어안내서와수용생활안내문을통해입소초기절차를설명하고, 필요시전문통역서비스도병행제공한다. 또한, 불법체류등으로인해사전건강관리를제대로받지못한외국인수용자가많은점을고려해, 각종질병이의심될경우정밀건강진단을실시하는등의료대응도강화하고있다. <계속>
▶기사 연구논문
윤동호(2024).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 교정연구, 34(2), 3-27.
▶ 기타 출처 교정통계연보 (2023). 83-85.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