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속세·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록 상속·증여에 유리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시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유상증자·합병분할) 등의 수단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기업이 만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PBR이 0.8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토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던 가산세율 20%를 삭제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면 물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주주가 주식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해 정당한 가치 평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소수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업들의 저PBR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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