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상장주식의 주가가 상속세·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수록 상속·증여에 유리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상속·증여 시 일정 기간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가 예정된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유상증자·합병분할) 등의 수단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기업이 만연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PBR이 0.8 미만인 경우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토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던 가산세율 20%를 삭제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세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면 물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주주가 주식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해 정당한 가치 평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소수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며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기업들의 저PBR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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