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법원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단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으로 삼권분립·법치주의를 정면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질서 유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경호처 공무원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개정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권향엽 의원은 “대통령 경호가 삼권분립 정신을 규정한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저지하는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