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간 협의에 따라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마저도 없을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올 4월 헌법재판소는 자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양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연장자란 이유로 보상금 수령자가 결정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엔 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해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 입법 취지를 반영했다.
권향엽 의원은 “보상 과정이 국가유공자 유족들 간에 또 다른 상처가 돼선 안 된다”며 “헌법이 금지한 차별을 법률로 용인해선 안 될 일이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기존 조항을 적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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