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8-1 행정부는 2024년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각각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매년 일정하게 지급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각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들(각 해당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2015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차이 여부(적극)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적극)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근로의 대가)’을 의미하나,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임직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항소기각(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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