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책설명회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 조사와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센터의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김승정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이 법률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소찬영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통해 가정법원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 검찰 및 학교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위기 청소년의 체험형 인성교육과 일반 초·중·고 학생을 위한 법 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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