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튜닝부품 적합조사 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이 적합한 상태로 판매되는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고 조치하는 사업이다.
TS에 따르면 적합조사 대상 부품은 최근 판매량이 많은 장치·부품, 사후관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치, 언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장치 등을 고려·선정했다.
이번 적합조사 사업에는 전조등 LED광원, 튜닝용 LED광원, 연결장치, 조명엠블럼 등 13종의 부품이 선정됐으며, TS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준에서 정한 장치별 시험검사 항목에 따른 시험을 통해 대상 부품의 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적합조사 결과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적합조사는 튜닝부품의 안전성 검증, 시험, 국내외 제도 분석 및 신규 튜닝분야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TS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며, 관련 문의는 시험인증처로 상담이 가능하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튜닝부품 적합조사 사업을 통해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의 신뢰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며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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