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위자료를 청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다. 위자료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본인에게는 없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폭언이나 폭행, 외도와 같이 유책 사유가 분명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갈등 정도에서는 위자료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자료 책정 시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도했다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역, 메시지, 숙박업소 기록 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외도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폭언 및 폭행이 있으면 구체적인 진단서, 녹취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게 좋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느 정도 액수에서 결정될까. 액수 판단 기준은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책임 정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외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나 자녀에 따라서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다만 유책 사유가 심하다면 그 이상의 금액도 청구해 볼 수 있다.
변경민 변호사는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액수 책정까지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수집 시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오히려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합법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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