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날 오전 8시 35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조선소에서 4.5t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서 보행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사경 등에 B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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