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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 피운 50대 경찰 조사

2025-04-24 10:21:08

대구 동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구 동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제주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A씨의 소란이 계속되면서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도착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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