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소방본부 소속 A소방위를 사칭하며 관내 한 철물점에 전화해 “사다리를 구매하려 한다”며 제품 금액과 업체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요청했다.
이후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라는 위조된 공문서와 함께 특정 B업체의 명함을 전달하며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니 응급구호키트 100점을 해당 업체에서 구매해달라”는 방식으로 사기를 시도했다. 피해 예상 규모는 1,5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철물점 관계자가 상황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직접 확인하면서 사기 행각은 사전에 차단됐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업체에 대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결코 없으며, '결제 확약서'와 같은 공문을 발송해 물품을 구매하는 일도 없다"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이와 같은 기관 사칭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신속한 신고를 요청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소방본부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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