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련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25.4.8.)이후 실시된 첫 실전 훈련으로, 흉기 난동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하절기에는 흉기 소지 신고 등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훈련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깊다.
훈련 시나리오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흉기 난동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112상황실, 지역경찰, 형사팀, 초동대응팀 등 전 기능이 참여해 긴급신고 대응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날은 테이저 실사 훈련도 병행했다. 현장 대응 시 테이저 사용의 정확성과 안전성 등 숙련도 향상에 집중했다.
김선섭 서장은 “흉기 관련 강력 범죄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도입 이후 첫 훈련인 만큼, 새로운 법 집행 환경에 맞춰 실전 감각을 익히고, 반복훈련을 통해 시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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