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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