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와 B씨는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지난 4월 3일 오후 5시 55분경 부산 동래구 소재 금은방에 A씨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로부터 금팔찌를 받아 구경하던 중 B씨가 뒤늦게 들어와 가짜 금반지를 파는 척하며 업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자, 그 사이 A씨가 금팔찌 1개(360만 원 상당)를 들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귀금속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시 즉각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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