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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