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심야시간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적재함을 천막 덮개로만 덮어 둔 화물차량을 골라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강북경찰서는 고가의 물건이나 철물, 전선 등 처분 가능한 화물을 적재하고 주차하는 경우, 가급적 CCTV 등 감시장비가 갖춰진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고, 차량 문 시정 및 내부물품 보관하지 않기 등 생활화를 당부했다.
또한 심야시간대에 노상 주차장을 중심으로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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