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장 이용자 A씨(70대·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수영을 마치고 수영장 실내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감전되어 바닥에 쓰러지자, 같은 이용자 B씨(40대· 남)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만져 같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발가락 부상으로 병원 이송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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