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며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수색을 중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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