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군을 비롯해 생산자, 유통업체, 제조업체, 금산군의회 관계자들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금산인삼 안전관리 공동협약에 나섰다.
이들은 ‘생산이력과 안전성 검사성적서가 없는 인삼은 유통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협약서를 통해 생산자는 예정지 관리 및 등록 농약만 사용하고 시장 출하 시 경작확인서 및 안전성 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유통업자는 안전관리 서류가 있는 인삼만 거래 중개 및 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체는 검사성적이 적합한 원료삼만을 사용해 제조하고 금산군과 군의회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은 안전인삼 유통 선진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큐알(QR)코드 기반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 시장 내 안전인삼 인증 스티커 부착, 검사비 지원, 생산자 교육, 시장 계도활동 전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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