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측 제보자 관계자는 “상가 관리처분금액이 일천오십억인데 특정업체인 A업체에게 일천팔십구억에 맞춰서 낙찰받은점과 들러리업체인 B업체가 일천칠십억정도에 응찰해 결국 A업체가 낙찰됐다”며 “이런사실이 조합원 카톡방에 낙찰받기 며칠전에 정보가 이미 올라와서 A업체가 일천백억미만으로 낙찰될것이라고 적여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상적인 응찰업체를 배제 시키기 위해 S업체 대표의 약점을 잡아 타상가 입찰에는 전혀 사용하지않는 부정당업체 참가자격 제한과 대표이사 범죄사실증명서 제출요구를 해 최고가 입찰업체를 못들어오게 서류접수를 거부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제보자는 “통상적인 낙찰금액 이하로 입찰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해 상가조합장과 낙찰업체간에 이익배분을 조합장에게 30%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보자는 “특정업체가 입찰서류접수를 못하게 하려고 입찰서류접수를 3월 14일, 공고를 내고 금요일 하루시간을 주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끼고 3월 17일, 오후 1시에 서류를 마감해 특정업체가 대표이사를 변경해 등기소 접수증을 가지고 간 바 있다”며 “하지만 조합이사와 상가조합장이 서류접수를 거부해 결국 고가입찰 업체인 S업체가 배제됐는데 이는 조합원에게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상가 조합장은 “책자에 나와있는대로 조합에 넘겨 준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게 했고 자격이 있는 업체는 입찰 서류를 받아간 것뿐”이라며 “S업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옆 단지인 진주아파트 상가 입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된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가 조합장은 “고가입찰 업체인 S업체를 배제해 조합원들에게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 제가 알지를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다른 업체 제보자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미 A업체와 B업체, 상가 조합장이 짜고 입찰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이는 사전에 입찰 담합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옆 단지인 진주아파트 상가도 A업체와 B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상가도 같은 업체인 A업체와 B업체를 낙찰받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상가 입찰에서 배제된 업체는 이번 입찰을 명백한 담합 비리로 보고 형사고발과 함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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