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공범자 65명은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고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조직원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추징했다.
피의자들은 ’21. 1. ~ ’23. 1. 사이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매수인 명의로 매수한 후 허위 임차인을 두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 후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 실행 시 통상 5천만 원 ~ 7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물색하여 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권유현 부산기장경찰서장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계약이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노린 것으로, 피해액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와 그 사회적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