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참사특위는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이 핵심 골자로 반영됐다.
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등 추모사업 시행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갖췄다.
특히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담겼던 내용 중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피해자의 치유휴직 신청 기간 법시행 후 3년까지 허용하는 등의 조항도 담겼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참사특위 현안보고에서 권향엽 의원이 촉구했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권향엽 의원은 “특별법안을 만들 때 유가족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심사숙고했다”라며 “특히 유가족 중 미취학 아동이 29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특위 위원으로서 끝까지 온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별법안은 오는 9일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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