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임차목적물 부분 및 그 외 부분의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임차인이 위 개별 호실 및 그 내부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며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이다.
법원은 화재가 발생한 청소기의 전원배선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이므로 임차인이 청소기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보존·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에게 화재와 관련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임차인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차인에게 이를 전제로 한 민법 제758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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