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고로 6개월간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함이다.
원고는 지능지수 69, 사회지수 65로 경도의 지적장애인이며, 20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사고 이후 복직을 위해 재활에 노력하며, 복직 의사를 계속해서 표현했으나, 부정적 답변을 통보 받았다.
이후 원고는 사직서에 날인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날인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사직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으사에 의한 해고로 간주된다며, 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은 위 내용에 근거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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