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더불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소각 및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감시패트롤(순찰대)은 읍‧면 지역 27개 의용여성소방대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시조를 편성해 총 530명의 대원의 참여로 운영된다. 이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주말 및 건조주의보 발령 시 산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차량 순찰을 실시하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특히 소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친다.
감시활동 중 불법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119에 신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감시요원들은 시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단속은 지양하고, 감시와 신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돼있다. 이러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5일 금산면의 한 농지에서 70대 남성이 사전 신고 없이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불법 소각은 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이다”며 “지역 주민들은 불을 피우기 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하고, 소중한 산림과 마을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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