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세관과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및 기타 불법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24년 산업용 파쇄기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업체를 형사처분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긴밀한 수사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김지완 지청장은 “마산세관과 함께 마약류를 비롯한 국민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산세관 문행용 세관장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및 불법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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