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례조항 시행에 발맞춰 미사용승인 전통사찰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재산권 보호와 가치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완공된 전통사찰 건축물이다.
종교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졌으며,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대지에 지은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번 사용승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던 일부 건축물의 합법화가 가능해진다.
종로구는 건축과를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도시개발과, 도시녹지과가 함께하는 TF팀을 꾸려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 전통사찰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1일에는 사찰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통사찰 관계자와 부서별 담당자가 참석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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