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나아가 수사절차나 제1심의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2023. 6. 4.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 거주로 추정되는 지인인 B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약 647.28g(도매가 64,728,000원 상당)을 자동차 부품(쇼크업소버)6개 내부에 각각 넣고 납땜·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받아 수입했다.
(2023. 1. 3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해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 약 173.83g(도매가 17,383,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했다.
피고인은 2023. 6. 11~12일 고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거나 필로폰 합계 약 5.76g을 유리컵 및 은박접시, 비닐에 각각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보관했다.
-1심(2023고합533)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은 압수 또는 수색 당시 사전 영장을 받지 않았고, 법적 근거없이 철제 쇼바를 부수고 필로폰 시료를 채취하는 등 파괴검사를 시행했으므로,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해 검찰에 제출한 1.2.차 국제소포우편물 등은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위법한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수사관은 2023. 6. 12. 오후 9시 20분경 2차 우편물을 수령하러 온 피고인을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이 1, 2차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세관 소속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한 필로폰 등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우편집배원을 가장한 검찰 수사관이 관리실에 맡겨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임의로 문 앞에 놓아두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수취하도록 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2차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한 것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 과정에 개입한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2차 우편물을 수령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인해 2차 우편물을 수령할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긴급체포 및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2023. 6. 12. 오후 9시 20분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후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은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2023. 6. 23. 피고인에 대하여 2023. 6. 4. 자 필로폰 수입의 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의율해 공소제기했는데 위 구속기간 연장결정 및 이 사건 공소제기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직후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하여 피고인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한 것을 두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 1, 2차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가루 및 결정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입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했는데, 위 필로폰에 불순물이 섞여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입한 양이 대량인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수사절차에 트집을 잡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수입한 필로폰은 불순물 함유량이 높거나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심해서 그 상태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무죄부분) 2023. 6. 4.자, 2023. 1. 31.자 각 필로폰 수입한 부분은 오염이 심하고 불순물의 함유량이 높아 유통가능성이 없으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의 가약을 적용해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사는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순도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압수물에 함유된 메트암페타민의 중량을 647.28g과 173.83g으로 산출한 다음, 위 각 중량에 대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도매가(1g당 100,000원)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64,728,000원과 17,383,000원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압수물의 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제1 압수물 또는 이 사건 제2 압수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압수물을 수입한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024노1950)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2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들은 1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1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 1심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가 되는 사항 등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우편물을 압수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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