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브리핑에서 "전 목사의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보지 않는다"며 "법리를 검토해서 구성요건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과 관련해 내란선전·선동 외에도 소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11차례 고발당한 상태인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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