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7일 내놓았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연락처·일정·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갈무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휴대폰 제조사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인이나 실종자의 (휴대전화·계정) 잠금 등을 가족을 위해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친족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용자가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걸려있는 암호 등 보안을 해제할 방법이 없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고인의 지인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 접근 범위를 설정해 △사망 혹은 실종 시 계정대리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계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을 내놨다.
유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사고 때마다 고인과 실종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족 등의 접근 권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최근 참사에선 정부와 기업 간 협의 끝에 유가족에게 연락처가 제공됐으나 입법 공백 상태에서 언제나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이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고인이나 실종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유족의 접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고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유족의 정보 접근권이나 상속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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