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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으로 조기 대선 확정 60일 이내 치러야... 시기는 6월 3일 유력

2025-04-04 14:02:20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언제 선거가 실시될지 관심사로 떠오른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제한이 없어 2017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도 화요일에 실시된 바 있다.

다만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을 고려했을 때 5월 24·25일(토·일요일)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에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관측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고 화요일 대선 경험으로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하다는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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