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은 "부산교육청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초⋅중⋅고 학교에 탄핵 선고 생중계를 권고하는 것인가? 탄핵이란 초중고 교육과정에도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탄핵 선고를 생중계 방식으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은 물론 교사, 학부모 측의 합의와 동의가 선제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 및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학교에만 권한이 있을 뿐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이 지침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한 "지난 탄핵 정국 사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탄핵심판 선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분쟁이 예상된다.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원이, 탄핵 선고 생중계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에게 대립되는 사상과 정치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교원들이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편향적인 사상이나 정치관을 투입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교육청이, 그것도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학교 현장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부산교육청과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이 무엇인지, 그 취지가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 교육과정 중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2025. 4. 4.(금) 11:00)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와 관련해 유의 사항을 다음과 전달하니 일선학교에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또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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