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천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 226억 3500만원은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천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 226억 3500만원은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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