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광법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권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시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광역교통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 시·군 등과 협력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의 핵심 교통 현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인접 시·군과 연계한 광역교통시설 사업(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0%, 광역BRT 50% 등 국비 지원 가능)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광법에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대상이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전주의 경우 그동안 대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관련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왔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경우에는 완주와 익산, 김제 등과 하나의 실질적인 통근·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법률 적용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개정에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2020년 법안 발의 이후 국회의원, 중앙부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실제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시는 대광법 개정을 지역 핵심 현안으로 삼고 힘써왔으며, 그 결과 김윤덕, 이성윤, 이춘석, 조배숙 의원 등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에도 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당 법안 통과가 무산된 사례를 거울 삼아,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이춘석, 박희승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적극 공조하면서 법률 통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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