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50대, 중국 국적)는 지난 3월 7일경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시내 노상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아 가로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추적끝에 3월 18일경 서울 소재 모텔에 투숙해 있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했다.

또한 검거 현장을 수색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억 원(1억 원권 수표 5매)을 발견해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06일간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①수사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관련, 수사기관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으니 전화를 받는 즉시 끊고, ②최근 유행하는 수법인 ‘카드배송 사칭 피싱’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 되었다는 전화는 모두 거짓’으로 바로 전화를 끊을 것을 강조하는 등 피싱 범죄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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