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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12팀 선정

최우수상 성균관대학팀,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팀

2025-04-02 13:51:58

유태석 법무심의관(법무실장 대행),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국립 창원대),김남영 부이사관(국회사무처)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유태석 법무심의관(법무실장 대행),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국립 창원대),김남영 부이사관(국회사무처)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4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이다.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내역.(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제11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내역.(제공=법무부)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해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해 법조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해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성균관대학교팀(대학생부)과 「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대학원생부)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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