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이날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해 퇴비 살포 작업 등을 지원했다.
올해 12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문막, 신림, 판부 등 관내 8개 농협 관할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64명을 배치해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1억 8960만 원(=1264명×15만 원-통계청 1일 농업노동임금 기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환산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일손부족, 고령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영세·고령 농가 등에 매년 10만 명 규모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지원하는 활동으로, 현재까지 16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올해에도 관내 농협 등과 협력을 통해 고령화,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적극 배치해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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