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4일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고액을 송금하려는 것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가 심리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송금하려는 돈의 용처를 끈질기게 확인해 피해를 예방했다.
표창 수상자는 “최근 대구경찰청에서 만든 보이스피싱 신고 현장출동 시 필수 확인사항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 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중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 숙지와 최신 수법 공유 등 상시 학습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대구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 고도화 됨에 따라 ▵범예과(지역경찰)▵112 ▵형사과 기능간 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수법, 피해유형별 피해자 심리상태 등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구 후 치안현장에 전파하고, TF팀을 구성해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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