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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탄핵 선고 대비 불법 폭력 행위 엄정대응키로

2025-04-01 14:11:37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함에 따라,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부산경찰 상설중대(9개 기동대)가 서울청 지원에 동원된다.

부산경찰청 경비경호계(계장 오부걸 경정)는 서울 지원에 따른 집회·시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부산청 산하 14개 경찰서 자체 경력을 동원해 면밀히 대응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지휘관·관련기능참모, 비상설부대(15개 중대), 기능별 필수 인력 위주로 경력을 동원하여 대비하되, 집회·시위 상황의 삼각성 정도에 따라 1단계(필수인력)에서 3단계(전인력 동원)로 동원 경력을 확대키로 했다.

△외교시설 6개소( 일본 중국 미국 몽골/카자흐스탄/러시아) 60명 △정당 당사 2곳 각 60명 △부산지방법원, 부산선관위 각 30명 등 240명의 경력이 운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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