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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14년째 최소한 배·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울경 지역간담회는 4월 3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2025-04-01 12:31:28

(제공=부산·울산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부산·울산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으로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여전히 최소한의 배·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대로 된 배·보상 조정을 요구했다.

2024년 대법원이 국가책임 인정하는 판결하자, 국가(환경부)가 나서 가해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 추진중이다.

엄청난 환경과 소비자 대참사지만 지금까지 배·보상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구제 인정자 5,828명의 10%도 채 안 되는 508명에 불과하다. 1994년부터 제품판매가 시작되어 2025년 올해로 31년째이고, 2011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14년째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배·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순회 피해자 간담회가 진행 중이며 부울경 지역간담회는 4월 3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다수 피해자가 아직도 불인정 혹은 재판 중이고, 구제 인정된 절대다수의 피해 등급이 너무 낮아서 조정해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 받는다는 지적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의 조정을 위한 전국순회 피해자 간담회와 더불어 구제법의 불인정 이유 및 피해등급에 대한 설명회도 별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전체 피해자의 1%도 신고 안 됐고, 호흡 독성 우려되는 분무식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의무화제도 도입 안돼, 사상 최악의 환경참사, 소비자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도 진행 중임을 잊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2025 년 2월말 기준, 정부에 신고된 전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993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891 명으로 4명중 1명이 사망자다. 병원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긴급구제를 지원하는 구제법에 의해 5,82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울산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25년 2월말까지 94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0% 19명이고 생존환자는 75명이다. 신고자 5명 중 1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69명으로 전체 신고자 94명의 73%다.

피해구제 인정자 중 13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56명이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94명 중 27%인 2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 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다.

부산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25년 2월말까지 395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8% 111명이고 생존환자는 284명이다. 신고자 10명중 3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280명으로 전체 신고자 395명의 71%다. 피해구제인정자중 68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212명이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395명중 29%인 11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43명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다.

부산·경남지역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822명(사망 26% 214명, 생존환자 608명)이고, 구제법 인정자는 72% 597명(사망 142명)이다. 구제법 미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822명 중 28%인 22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72명이다.

사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기에 ‘조정‘이란 이름의 ‘합의’가 아닌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참사의 특징과 그동안의 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품사용에 의한 사망, 폐질환 관련성을 밝히는 의학적, 독성학적, 환경보건학적 과정이 어렵고, 이걸 법적으로 명백하게 밝히는건 더욱 어렵다.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불인정 및 낮은 피해등급으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17년부터 ’긴급구제‘성격의 특별법을 만들어 인정자를 확대하고 최소한의 치료비와 장례비 요양비를 기업기금과 약간의 정부기금으로 지원해왔다.

△ 옥시, 롯데 등 일부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재판은 솜방망이라도 유죄로 완료되었지만 SK,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중이고 대법원에서 공동정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한 상태다. 대부분의 기업상대 민사재판은 1심판결도 안나온 상황이다. △정부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재판은 모두 무죄로 기각되었고, 민사재판에서 2023-2024년 연속으로 대법원이 일부 인정했다. 그걸 바탕으로 정부를 대표한 환경부가 기업 및 피해를 상대로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늦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한 당사자로서, 국가를 대표해 환경부가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함께 사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환경부 장관이 밝힌 배·보상을 위한 ‘피해지원’은 2022년 나온 조정방식이 실현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느정도 실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피해자간의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고려해 사망유족을 중심으로 한 ‘일괄 조정금 지불’방식과 앞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경우 ‘치료 우선 보장’의 경우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들단체는 몇가지 우려와 당부를 전했다. 피해자들을 실망시키는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해서는 안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들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기업이 주장하는 종국성에 끌려가면 안된다. 기업부담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의 조정을 위한 전국 순회 피해자간담회와 더불어 구제법의 판정에서 불인정 이유 및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로 추진되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대로 된 배·보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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