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 는 기존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촬영방식 단속장비의 검지 영역을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까지 넓혀 과속 ·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설치된 장비의 기능만 변경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향후 예산절감과 무인단속장비 개선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총 8개소를 변경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설치 대비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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