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4월 2일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선거일에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또한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없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 배열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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