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잦은 국제 분쟁과 가뭄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해빙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러시아·캐나다) 등은 북극해 활용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권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에서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며 북극 개발 정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오히려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지난 24일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내놓았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협력위원회 신설·인재 양성 지원 등 북극항로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문대림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은 새로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사안으로 시급하고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라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구축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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