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도와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액을 가상화폐로 매입 후 피의자에게 환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끼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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