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음(멸종반란)활동가의 사회로 최재홍(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이현석(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집행위원), 연대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7월 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1월 12일 2차에 이어 4월 1일 오후 2시 3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시민행동은 지난 2차 공판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시민행동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졸속 제정되었으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그 명분을 상실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되어 사업비 폭증, 불투명한 수의계약, 환경 파괴 우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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